2022년도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법정교육(보수) 안내를 알아보아요 먼저 우편물이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법정교육(보수)을 받으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. 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에 대한 2022년도 법정교육(보수)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. 1.교육대상 :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,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한 영업자 (금년도 영업신고자 제외) 2.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 (24시간 가능, PC 및 모바일 수강가능) 2시간,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3.교육기간 :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수 4.주의사항 : 동 법정교육은 반드시 해당 인허가번호로 교육신청을 하여야 건..